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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정리 이명박 제외

by 5분리뷰!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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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 당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무부도 지난달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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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문 대토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했다는 관측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2019년 9월에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돼었는데 지난 2017년 3월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연내 출간 예정인 옥중 서신 모음집 '그리움은 아무나에게나 생기지 않는다.'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라고 했다. 그는 "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오는 3월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달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뉘우치고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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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2시간 전부터 병원 앞에서 풍선을 띄우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었다고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를 연호하며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이라고 써진 손팻말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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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이명박 제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것을 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에 전 대통령 비서실과 참모들은 "이 전 대통령은 평소 문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 사면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면에는 사면, 감형, 복권이 포함된다. 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자에 대해 감형과 복권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사를 행한다(사면법 제3조 2호, 9조, 10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여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돼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된 대통령 측근이나 재벌기업 대주주·경영자들을 대통령 임기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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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면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기소와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 특정한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을 사면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일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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