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제도 알아보기 (2022년 기준)

by 5분리뷰! 2022. 1.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위해 노력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취업제도인데요,기존에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청년형 조건이 완화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규모도 확대되었으니 완화된 조건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 청년취업제도 주요 내용

①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가능
→ (기존) 3억 원 이하 → (변경) 4억 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 자동차 포함
②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합니다.
③ 청년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절차
국민취업지원금(국취업지원제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신청해서 수당을 지급받기까지의 절차입니다. 3차까지의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청년 취업청년 취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미리 상담사와 상의)

청년취업청년취업청년취업

▶ 부정수급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이런 경우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하고 추가 징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도 있으니 잘 참고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