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명절위로금을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 대상자에 속한다면 반드시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명절동안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2022년 명절위로금에 대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절위로금이란?
명절위로금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 설날 1년에 2회 지급으로 책정되며 주거교육, 생계의료, 차상위 들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기 떄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광역시•구•면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행정단위가 있어 정확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우선적으로 소관기관을 확인하여 본인거주지역의 지자체인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형태는 현금/현물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며 지원내용,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절위로금 대부분은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접수기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래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각 접수기관마다의 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명절위로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 의료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체류중인 외국인 중 내국인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엔 그 외의 다른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같은 가족 내에 내국인이 있다면 그 내국인은 대상자가 되어 혜택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기준과 부양의무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3만명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2만명 수준에서 2020년엔 213만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각종 정부 복지혜택과일자리 산업도 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회복은 아직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절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2회에 설날 5만원, 추석은 5만원 지급됩니다. 도시마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까지 지급받는 걸 확인했으며, 인터넷 사용이 힘든 노인분들이 많은걸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오프라인 신청으로 해야하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대상자분들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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