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주택의 20%만 받거나, 상속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1주택'이 아니었는데, 이 기준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상속주택을 받기만 하면, 2~3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개정안
이는 세제 개편 후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2년, 그 외의 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3년 동안 제외됩니다.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개정안 예시
예시)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
개정 전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함
개정 후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종부세는 849만 원으로 줄어듬
▣ 요약정리
1. 종부세 매길 때 피상속인 사망 시점(상속 개시일)으로부터 유예기간 2~3년 동안에는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주택 -> 2년간, 이외 지역은 3년간 상속 주택 수에서 제외
3. 상속 아파트가 1주택에서 제외되면서 종부세가 줄어듬
4.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다시 1주택이 가산되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짐
6. 이번 시행령에서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유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 기준 일괄 삭제
7.지분율이 20% 이하인 1주택자 상속인 - 상속지분이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2~3년 안에 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고율의 세금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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