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총 세 종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과 같은 1.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2.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3.행정책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중요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도 상이하므로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출동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민사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서 할증됩니다.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두 번째 처벌기준은 형사적 책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지막은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순음주, 대물 및 대인사고에 따라 가해지는 행정책임이 다르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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