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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무자 필독)

by 5분리뷰!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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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다가오면서 여러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실무자는 물론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와 대표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내용을 꼭 숙지하고 실무에서 관련사항을 준수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을 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자 이외에 회사의 대표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을 뜻합니다. 단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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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고 중 상당 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한 영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기에 우려의 시선이 높았던 이유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에 따른 개념과 처벌 기준 적용 범위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대상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만큼 안전보건담당 분야의 임원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시설, 조직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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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의아한 점은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공장이나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만일 공장에서 안전보건의

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법이 함께 적용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고, 본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적용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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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요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수위

 

 

 


1.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외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요건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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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처벌 수위

 

 

 


1.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외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3. 형 확정 후 5년 이내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업종별 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가 목적인 건 사실이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여 자신들의 피해를 확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사업자 대표님 및 담당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산재 사망자 수가 총 836명으로 집계되어 산재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는 건 영세 사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재 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라는 비판의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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