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금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이 오픈 카톡방에 있다보면 “고수익 보장 무료 리딩방, 무료 회원 3000명! 기관 출신 전문가 다수” 등의 유사 투자 자문 회사들의 홍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금지?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퇴출에 나섰습니다. 22일 카카오는 오는 12월 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새로 공개하였습니다. 운영정책에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프로필, 오픈채팅방)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카오가 운영정책 내 '불법 또는 규제 상품, 서비스 관련 콘텐츠'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추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카카오는 이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을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서 정보전달수단으로 단체채팅방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 투자 관련하여 원금보장, 손실보장·보전, 수익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Δ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997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1 맞춤형 조언을 제공한다는 점이 투자자문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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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1대1 접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SNS)가 대중화되면서 이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환경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환경이기 때문에 플랫폼 환경에 1:1 상담 등 정식 투자자문업체에만 허용된 개별상담이 가능해지면서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불법 주식 리딩방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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