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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by 5분리뷰!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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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모두가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죠.. 최근에는 고용불안정과 소규모창업 방법들이 생기며 자연스레 퇴직율도 높아졌습니다. 퇴사 시 반드시 확인해봐야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받아본 경우가 많이 없으니 헤매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기준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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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


▣ 퇴직금의 정확한 개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할 때 받게 되어 있는 돈을 뜻합니다. 기업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대한민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즉,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요,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반드시 15시간 이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급여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가입기간 등의 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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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퇴직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인데요, 특히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 일정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이 된 후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건물이 모두 준공될 때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지급예외기준

(1) 지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5주간 근무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정산방법

퇴사 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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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을 30일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곱한 뒤 1년(365일)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재직일수
▶근로기간
퇴사일 – 입사일
▶퇴직금 산정식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

간혹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뒤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합산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가 종결되며 신고의무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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