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정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연간 30만 원(50% 인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이 확대된 만큼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경차 소유자에 대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변경
▣ 기존 연 20만원 --> 연 30만원 (10만원 상향)
▣ 올해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차주가 주유시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금액
→ 휘발유와 경유 차 : ℓ 당 250 환급
→ LPG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인 ℓ 당 161원 환급
★ 환급한도 연 20만원 -> 연 30만원 한도로 상향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조건
→ 한 가정에 경차 한대 또는 화물차 한대 + 경차 한대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승용차, 승합차가 한대라도 있을 경우 발급 제외 ★
→ 정확하게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카드사에 먼저 신청해보세요. 조건이 된다면 카드사에서 확인하고 연락이 옵니다.
세대 가구 별 차량 예시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 경형 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 경형 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경차 유류세 환급불가한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유류비를 지원받는 경우
→ 법인 차량이나 개인명의의 단체 차량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이거나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1년에 30만원 한도 할인혜택 외에도 카드사별로 주유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경차 유류세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환급카드는 3종이 있으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한카드 혜택
1. 경차 유류 환급
-경차 유류세 리터당 250원 자동환급
-모든 주유소·충전소 80원/ℓ 할인!
2. 주유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3. 편의점
-편의점 업종 10% 할인
4. 카페/베이커리
-커피전문점 10% 할인
5. 대형마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주말 5% 할인
6. 금융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7. 의료
-병원/약국 10% 할인
▶현대카드 혜택
1. 주유 할인서비스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서 주유 시 리터당 200원·400원 청구 할인
-모든 충전소(LPG) 이용 시 리터당 100원·200원 청구 할인
2. 차량 정비서비스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및 타이어 펑크 수리 무료 서비스 제공
3. 보험 할인 서비스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결제 시 청구 할인
▶롯데카드 혜택
1. 경차 유류 환급
-휘발유, 경유 : 250원 환급
-주유소(가스충전소) L당 80원 할인
2. 엔진오일 교환
-스피드메이트 2만 5천 원 현장 할인!
3.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10% 결제일 할인
4. 대형마트
-롯데마트 10% 결제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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