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차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감축율, 감축량을 확인 후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2.02.23~22.03.30 일까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2.03.02 ~22.04.06 일까지
모든 차량이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이하)만 가능합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같은 친환경 차량 및 서울 시 등록차량의 경우는 제외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차량과 가능 차량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바로가기(홈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작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 별 모집하는 대수가 다르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2. 참여자 정보 및 자동차 정보 입력(자동차 등록증)
3.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4. 가입 승인 후 제도 실천
5. 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및 계기판 사진)
6. 감축 실적 산정 후 인센티브 수령
신청 시 주의사항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름.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만 참여 가능.(기존 제출한 사진 혹은 부정참여 시 인센트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소유주 기준)
-허위자료 체출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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